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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 ‘갑질’ 정조준... 공정위, “STX엔진 하도급법 위반 제재”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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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4 23:28:23

    조선·해양플랜트 ‘갑질’ 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 등 불공정거래 '타깃'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엔진 제조업체인 STX엔진이 법에 규정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에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10개 하도급 업체에 비밀유지 방법 등 원청업체의 의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자료 제출을 e메일로 요구해 16개의 부품 도면을 받아 보관해왔다. STX엔진은 선박 및 방위산업용 디젤엔진 제조사로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5773억원인 중견기업이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확보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불공정행위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조선업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정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도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는 문제제기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이같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만 제대로 된 ‘조선업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사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등 갑질을 한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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