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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5천억원…기술탈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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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2 14:52:02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했다.

    또한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련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나서고는 있지만, 각 부처가 같은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오히려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라고 답변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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