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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아이 언급해 격분”…명예훼손 시발점 된 言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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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1 14:14:03

    (사진=도도맘 김미나씨 ©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가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해졌다. 아이를 둔 두 '엄마' 블로거 간 갈등이 법적 처벌까지 야기한 셈이다.

    지난 19일 도도맘 김미나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내려진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는 모양새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도도맘 김미나와 더불어 맞소송을 당한 여성 블로거 함모 씨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건이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는 지난해 3월 함 씨에 대한 비방성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에 처했다. 관련해 그는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을 언급해 참지 못하고 두 번 글을 올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는 100번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의 소송 상대인 함 씨는 "아이 키우는 엄마 맞느냐"라는 등 비난조의 글을 게재한 혐의에 처했다. 관련해 1심 법원은 함 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한 상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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