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달 만에 공론화”…유시민 조카 '불법약물' 法 철퇴 수면 위


  • 박은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3-21 11:49:30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조카 신모(39)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법의 철퇴를 받은 전력이 뒤늦게 공론화된 모양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신 씨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형에 처해졌다.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기도 한 신 씨는 2017년 대마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아 왔다.

    신 씨의 이러한 혐의가 대법원 선고 5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모친인 유시춘 씨가 EBS 이사장 직을 맡기 전 신 씨가 법정구속된 만큼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조카에 대한 구설수로 유시민 이사장 역시 잡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진보의 대변자 역할을 맡아 온 유시민 이사장은 조카의 전력으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8863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