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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구글에게 제재금 1880억엔 웹 광고에 부당 경쟁 행위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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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21 10:26:58

    ▲ 구글 애드센스 로고 © 구글

    강력한 독점 규제 권한을 가진 유럽 연합(EU) 행정 집행 기관, 유럽위원회(Eropean Commission)는 3월 20일 구글에 불공정 경쟁 관행이 있다면서 14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3번째로 이번에는 구글의 광고 전송 서비스 “애드 센스(AdSense)”가 대상이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들어간 웹사이트에 경쟁사의 광고가 표시되지 않도록 불법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U는 구글이 유럽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한다고 판단을 내린 2009년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유럽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애드 센스뿐이다. 처음 애드 센스를 제소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였지만 양사는 이미 화해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 관련 과징금은 지난 2년 간 총 82억 유로가 되었다. 과징금 상한선은 대상 기업의 연간 매출액 중 10%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유럽럽원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서비스를 폭넓게변경했다.”면서, “향후 수개월 간 신규 업데이트를 실시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3월 19일 유럽의 안드로이드 유저를 대상으로 “어떤 웹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사용할지 여부를 물어 앱 선택의 자유를 명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면서 43억 4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개선책의 일환이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을 프리 인스톨하려는 단말기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등의 프리 인스톨가지 의무화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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