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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환경부, '슬로우 존' 해역 만든다…"선박도 경제운전"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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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9 14:06:08

    (사진=연합뉴스)

    해수부 환경부 간 협약으로 항만 미세먼지 대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9일 해수부(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악을 가졌다. 이날 해수부 환경부 협약을 통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는 선박 운항속도 제한 방안이 포함돼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협약 내용에 의하면 해수부 및 환경부는 항만 출입 선박들에 대해 저속 운항 해역을 지정한다. 항만 인근의 협수로 등이 해당 해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당국에 따르면 선박의 이동속도를 20% 줄이면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 환경부는 항반을 출입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항만 하역장 사용 장비들의 연료를 경유 대신 LNG로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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