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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김경수, 항소심 재판 시작…보석 허가여부 주목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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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9 09:00:15

    -보석 심문도 진행

    ▲ 지난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심문도 함께 예정돼있어 허가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인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야 한다. 김 지사가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각각 항소 이유와 항소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이들과 접촉해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김경수 지사에 이어 공범관계인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도 곧 시작한다.

    김씨 등 10명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로 지정해 둔 상태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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