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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실효성 관건…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만원 일시불 불가”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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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8 15:25:25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에 구원투수로 나선다. 본래 취지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 역시 일단 원천 봉쇄됐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취업 준비중인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8만 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문자 그대로 구직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사행성,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는 사용 불가하다. 고가품 구매, 현금 인출도 제한되며 일시불 결제를 30만원 이상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한 업종 이외에는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만큼 '구직활동'이란 미명 하에 '용돈'으로 쓰이는 건 사실상 막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원 대상자가 매달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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