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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안전배려의무위반 소송 7차 공판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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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7 13:46:23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안전배려의무위반 소송 7차 공판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는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안전배려의무위반” 7차 공판이 진행됐다피해자 여직원 모친은 지인들과 함께  재판정에 입장했고 조아무개 전 사장은 변호인단과 입장했다.

     

    ▲2019년3월15일 광화문SK 본사앞 대한송유관 공사 살인사건 농성장 모습, 전면부 공사로 강제 이동되어져 있는 모습. ©베타뉴스

    사건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었던 조씨는 고혈압과 기타질환을 이유로 4차례 증인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는 세번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70여개의 질문들은 사건 당시의 참혹함과 비인간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증언석 조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알지못한다보고 받은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여직원 살인사건 발생 직후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가해자에게 바로 해고 통보를 했다가 특별인사명령으로 면직 처분을 내리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에 피해 여직원 모친은 가해자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내 딸을 위해서는 뭘 하셨나요?라고 물었고 조씨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흐렸다.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가 치정관계로 몰아가기 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씨는 보고 받은적이 없다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대한송유관공사에서 가해자의 인사과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지난 118일 제출된 서면 답변에는 회사에 인사과장이라는 직책은 없었고인사과장 관련 업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기록된 반면에 이번 증언에는 지원부서다 직원간의 사적인 사실을 조사한적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 공판은 1시간 10여 분간 이었고 실제 증인 신문은 40여 분간 진행됐다이후 재판부는 재판정을 비우게 한 후 조씨를 별도로 심문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의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은 대한송유관공사에 다니던 여직원(당시 23)이 14년 전인 2005년 5월 말경 인사과장 이씨(당시38)에게 성폭행후 살해당한 사건이다당시 가해자 이 씨는 시체를 유기하고 가방에든 카드현금등 소지품을 절도 했으며 이후 내연 관계로 몰아가기 위한 가짜 메모지까지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한송유관 공사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적으로 유족에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4일 7차 공판은 사건당시 유족들이 조아무개 사장을 직접 찾아간 후 두 번째 대면하는 자리였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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