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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판사, 2/3 로펌 출신…전직 로펌·기업과 이해충돌 우려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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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5 17:23:14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지난해 신규 임용 판사 중 로펌 출신 비율이 60.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기업 사건을 재판할 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6.8%에서 지난해 60.5%까지 올랐고 올해 임용된 법관 3명 중 2명도 로펌 출신이다.

    신규 임용 법관 중 로펌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6.8%에서 , 2014년 18.1%, 2015년 32.4%, 2016년 30.3%, 2017년 47.2%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60.5%까지 올랐다.

    이 같은 신규 법관 중 로펌 출신 비율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로클럭·법무관 등의 경력만으로는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법관이 이전 소속 로펌의 사건을 재판할 때 불공정 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법원이 전관을 예우하는 게 문제였다면, 이제는 후관이 과거 몸담은 로펌을 예우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변호사 출신 법관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로펌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배당이 곤란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어 완벽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에 임용된 법관 중 사내변호사 출신이 10.5%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법관이 탈퇴·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의 경우를 제척사유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관 임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관예우보다 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라며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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