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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공작 수사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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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4 12:30:09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이제영(45)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자행된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개입 실태를 이미 상세히 파악하고서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의 본질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규정했다”며 남 전 원장에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부장검사는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건은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중대 범죄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1심이 선고한 1∼2년의 자격정지를 모두 취소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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