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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제보자 억대 포상금 받는다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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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14 00:21:27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제보자가 억대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계부정신고 제도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재 결정 후 4개월 안에 제보자에 대한 포상 여부를 정해야 한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14일이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포상금은 1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회계부정 내부신고 포상금 최고액인 2천4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보자 신원보호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제보의 내용이 감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됐으나 이미 감리에 착수한 이후에 제보가 접수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회계부정 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며 회계부정 제보를 독려해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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