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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시, 최대 50만원 세금 더 납부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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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8 13:17:53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직장인들이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연봉 5000만원 전후의 직장인들이 연간 325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말 정산 시 49만5000원(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납세자 연맹은 신용카드공제 개편을 통한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소득공제를 줄일 수 있는 물가연동세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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