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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5%대로 억제…부동산 투기 자금 관리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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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7 12:08:39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서도 도입한다.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과 관련, 실수요자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도입된다.

    금융위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이에 금융회사의 기업신용위험 진단 예측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주채무계열 제도도 2분기 중에 보완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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