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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한 용기에 국가폭력과 언론폭력, 홍가혜씨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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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3-06 12:11:51

    진실을 말한 용기에 국가폭력과 언론폭력, 홍가혜씨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앙지방법원 본관 1층 민원실 출입구쪽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잠수부를 자청했던 홍가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기 전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2019년 3월5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본관 1층 민원실 외부 입구, 세월호 민간 잠수사 홍가혜씨가 국가배상청구소송 이라고 쓰여 있는 서류를 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전 모습 ©베타뉴스

     

    세월호 사고 직후 홍가혜씨는 MBN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에 대한 인력장비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해양경찰청장세월호 구조담당자들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9일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사건 당시 팽목항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해 홍가혜씨의 인터뷰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홍가혜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수사했다.

    하지만대법원은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피해자로 적시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명예훼손의 패해자 특정이 불가능함에 검.경이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라며 지난 홍가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무죄로 확인됐다.


    -다음은 홍가혜씨의 발언 내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현장 이었던 팽목항에서 해경이 구조를 맡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후 제포 및 구속기소됐던 홍가혜입니다제가 이 자리에 선건 다름 아니라 오늘 제포 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검찰과 경찰그리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 합니다국가 상대 소송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가혜씨는 경찰과 검찰은 당시 제가 팽목항의 현장상황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그럼에도 대법원 판례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를 이용해서 당시 언론을 통제하고 당시 언론에 응하려는 민간 잠수사부터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통제할려고 입막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홍가혜씨는 저는 4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습니다재판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피고인석에 서야 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시 구조를 방기한 국가 였음을 분명히 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국가책임을 분명히 묻고 저의 부당한 수사 중 위법적인 경찰의 행위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국가 상대 소송이 일반인으로서 힘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국가 기관이 명예훼손죄를 남발해서 일반인의 입을 막는언론을 통제하는 잘못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합니다.

     

    본지 에서는 용기있는 행동을 해온 홍가혜씨에게 주변 지인들의 뜻을 들어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장미꽃을 전달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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