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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이혼소송,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임해야 하나?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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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20 10:07:08

    이혼은 배우자와 원수가 되기 위한 과정도, 누군가에게 벌을 주기 위함도 아니다. 적어도 이혼 전보다는 그 이후가 자신이나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행 과정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책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 양육, 재산 분할에서는 절충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장을 보낸 배우자나 받는 상대자 모두 상처가 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드러나는 상대방의 치졸함에 절망을 느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감정적 소모가 크고 의뢰인과 변호인 간 신뢰가 중요한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이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해법이 보이지 않을 때 가사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사조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가문의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활용된 바 있다. 그만큼 이혼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전문가 및 법원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전문 조사관이 혼인생활의 갈등과 파탄 이유, 재산 형성 과정과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해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가사조사는 그 자체로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재판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사조사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동행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도 함께 한다. 때문에 사전에 가사조사 시 효과적인 말투나 태도, 옷차림, 의사 내용 등을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신신영 변호사는 “어떤 태도로 가사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피해야 하는지 정도는 기본이고, 다른 부분까지 세세하게 미리 컨설턴트를 받는다면 같은 이야기라도 가사조사관에게 좀 더 신뢰감 있게 들린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 위치한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부속연구소인 가사분쟁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업무분야와 승소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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