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2-20 09:02:19
◆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미세먼지분야 법 위반사항 24건을 수사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송치 유형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24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5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업장 6개소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지난해 송치한 대기배출업소와 우려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공휴일, 설 명절,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미세먼지관련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위해 향후 환경분야 수사조직 확대를 통한 수사권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市,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첫 시행
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외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은 오는 25~28일까지로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 가능하다.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시는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 기업은 매출액 100억~1000억 원 미만,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과 매출액 50억~1000억 원 미만, 직·간접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인 혁신형 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유효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 市, 고질·상습 체납 징수 '총력'
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주요 추진방안은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우리시의 체납액 정리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