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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브리핑]郡, '태양광 발전시설' 개정된 산지관리법 적극 홍보 등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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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9 13:44:16

    ▲ 함양군청 전경.©(사진제공=함양군)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현상 등 다양한 문제 해결 전망

    [함양 베타뉴스=김성진 기자]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개정돼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에 대해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와 평균경사도 규제도 25도로 다소 약한 규제가 문제가 돼 많은 산림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평균경사도에 대한 규제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또 산지전용허가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지목 변경도 일어나지 않고 최대 20년 동안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된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강화된 규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많은 군민들이 함양의 산지훼손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며 "군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분별한 산지개발 계획을 사전에 억제해 올해부터는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대폭 감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2019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할 청년근로자 4명(4개소, 각1명)을 2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청년을 고용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2개월간이며 관광체험시설관리, 회계 및 경리업무, 청소용역 및 실내건축공사업무 등 4개 분야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2019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함양군 청년이며 현재 취업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휴학생 포함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받으며 청년을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1차년도 월 180만원, 2차년도 월 160만원의 일자리창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학습지 지원사업 추진

    함양군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 단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지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18일 면단위 찾아가는 학습지 함양군-협력기관-학부모 대표 간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10개면 220명의 학생들에게 1인 2과목 이내의 학습지 교육을 진행하며 기존 드림스타트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학습지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314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학습지는 읍지역에 밀집된 학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지 교사가 찾아가 1:1 수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면단위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타뉴스 김성진 기자 (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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