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진그룹’ 조현아 남편 이혼 청구 사유는 ‘아내의 폭행’


  • 온라인뉴스팀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2-15 14:30:09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5일 <동아일보>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행 등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격한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자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에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는 A씨 수행기사의 주장과,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당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는 조정을 거치고,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그런데도 A씨가 조정 대신 소송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다. 지난해 10월11일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7475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