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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홍보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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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4 08:06:01

    경산시는 최근 비닐봉지 사용 규제와 관련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정육·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비닐롤백(속 비닐)은 1차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경산시는 관내 대형마트 및 제과점에 비닐봉지 사용 규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홍보 포스터 4,000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

    특히 계도 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미이행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산시 김해경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비닐봉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므로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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