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2-14 08:05:37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월 단위로 부과하던 상수도요금 연체료를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한다.
포항시는 상수도요금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사용요금의 3%에 해당하는 1개월분의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던 것을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상수도요금을 연체한 시민들에게 한 달 치 연체료를 포함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뒤, 연체일수만큼의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상수도 요금에서 정산해 부과할 계획이다.
포항시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으로 시민들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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