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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참회보다 앞선 감형 시도”…꼼수 있었나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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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3 17:10:26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끝에 윤창호 씨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와중에 제대로 태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분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씨 사건' 가해자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음주 후 자제력 상실로 보기에는 결과가 참담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박씨 변호인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건 맞지만 딴짓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가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법적 '꼼수'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관련해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서는 김영주 변호사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씨 측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게 아니라 동승자와 애정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만큼 특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과실치사죄의 경합으로 양형을 요구한 셈인데 자칫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면서 "사망 규정이 없는 형법상 과실치사 양형기준은 약 1년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가해자 박 씨는 사건 당시 음주 정황이 명확한 만큼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도리어 박씨에 대한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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