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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 ‘국회출입증 발급’ 특혜 논란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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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3 09:59:17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특혜로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순자 의원의 아들 A씨는 어머니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작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 외부인인 A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까다로운 국회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를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국회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생략한 것이다. 

    A씨는 국회 외부인이지만 박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를 방문한 시민 김모(45)씨는 “국회의원 아들 신분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며 “국회를 제집처럼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것 아니냐.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국회를 출입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자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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