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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실질수익률 공개 의무…보험사 '볼멘소리'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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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3 09:49:38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실질수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공개는 저축성보험과 보장성 변액보험이 포함되며 보장성 변액보험이 보장성보험과 같이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수익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차감된 사업비 원가가 공개가 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운용실적 보고서’를 통해 실질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전축성보험, 변액보험,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먼저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9월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수익률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보험 상품이 깜깜이식으로 운영돼 사업비와 실질수익률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실질수익률 공개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보장성 변액보험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주는 상품이다. 크게 저축성 변액보험과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변액보험으로 구분된다.

    이에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망, 질병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많아 실질수익률이 낮은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변액보험이 사망, 질병 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실질수익률 공개가 의미 없다”며 “그럼에도 실질수익률을 공개하게 된다면 되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성 변액보험의 보장 기능 보다는 저축 기능을 더 보게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비가 회사의 기밀인 만큼 실질수익률 공개는 사업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도 공개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실질수익률 공개가 저축성보험에 한해 이뤄졌다면 보험사도 큰 불만은 없었을 것”이라며 “보장성 변액보험이 대상에 포함되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장성 변액보험은 실질수익률 공개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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