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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삼성화재 '50대 보직 해임'은 나이차별" 시정권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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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2 19:43:44

    삼성화재가 50살 전후의 부서장을 보직 해임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삼성화재가 부서장의 나이를 고려해 보직 해임하고 있다며, 인사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낸 진정서에 대해 조사 결과, 지난 3년 간 삼성화재에서 해임된 부서장 중 80% 이상이 48살에서 52살 사이였다는 것.

    인권위는 능력에 상관없이 50살 전후가 되면 해임하던 관행을 바꾸라고 삼성화재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연령 차별을 했다며 민간 기업에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 측은 인권위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온 다른 기업들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화재에서 20여 년간 근속했던 진정인은 50살이 되자 사측이 강압적인 감사를 실시해 보직에서 해임했다며 진정을 냈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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