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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브리핑] 사천시 읍면동 수방자재창고, 보관기준 마련으로 개선 등


  • 박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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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2 16:10:38

    ▲ 사천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사진제공=사천시)

    ◆하천, 농경지, 해안 등 자연재난 발생여건 반영 맞춤형 모델 개발

    [사천 베타뉴스=박종운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지난해 읍면동 수방자재창고 일제점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된 읍면동별 적정 보관수량 초과와 정해진 내구 연한이 별도로 없어 장기 보관되는 점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읍면동 수방자재 창고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 자연재난 발생여건인 하천, 농경지, 과수원, 산 해안지대 분포비율을 환산해 반영한 ‘읍면동별 보관기준표’를 마련, 내구 연한 등을 표시하고, 3년마다 재난발생여건을 감안 보관계획을 재수립 한다.

    따라서 해충이 갉아 먹는 등 훼손률이 심한 말목(목재)과 장기보관으로 기능이 저하된 특수마대(흡수성)는 전면폐기토록 하고 금속형 말목과 신제품군으로 교체 보급키로 했다.

    市,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홍보 주력

    사천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1년 4개월 남겨두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에 의해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쌀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콩 등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8억1600만원을 투입, 240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8년 벼 재배농지 및 2018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로,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농가 또는 벼를 재배한 농업인이면 오는 6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9년도에는 휴경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와 과잉 생산 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품목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市,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농가 기계구입 경영비 절감

    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는 물론 농기계 경영부담을 줄이고 관리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를 개소, 임대사업 운영 중에 있다.

    서부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는 축동·곤양·곤명·서포지역 농업인들의 편리하게 임대해 이용할 수 있다. 배송차량 5t 카크레인, 1t 포터를 구입해 농기계를 농가로 신속하게 배달하고 있으며, 임대 배송료 왕복 3만 원(편도1만5000원)으로 관리기 외 55종 97대를 갖추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대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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