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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6월말부터 연체이자율 3%P로 제한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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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2 14:51:05

    대부업체 연체 가산금리가 6월 말부터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규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포인트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 여타 금융사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선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들 금융사는 지난해 초부터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왔다.

    대부업체는 그동안은 약정금리 자체가 최고금리에 근접,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가산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나선 것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취약차주가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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