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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 금지해야”…'라돈방지 2법'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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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2 14:23:46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베타뉴스 = 정영선 기자] 발암물질인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은 12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 방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라듐 함유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라돈방지 2법(주택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라돈방지 2법’은 라돈 방출량이 아닌 라듐 함유량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라돈 방출량은 조사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 값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에 스웨덴이나 체코 등 일부 유럽국가는 라돈 방출의 원인이 되는 라듐을 일정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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