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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임금체불 사업주 배상 책임 강화해야”...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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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2 10:51:4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체불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재직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규정 신설’·‘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체불기업에 대한 강제징수 등을 명시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도산 또는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노동자에 한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체당금지원액 규모가 매년 4분의 1수준에 그쳐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 뿐 아니라 재직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와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부과금이 부과되도록 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매년 35만명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처벌하고, 체당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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