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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 법조계 후폭풍 불어닥칠 시간? 이른바 '양성태 키즈' 운명은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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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1 17:10:50

    ▲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가 결정되면서 법원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이 구속기소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 준비한 공소장 분량은 300장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루된 법관 역시 100여 명에 이른다는 전언. 그 중에서도 '양승태 키드'라 불리는 법관들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이 높아지는 것.

    이런 가운데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법정 구속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드'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로 '보복성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당시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맡은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 후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2년부터 2년 간 양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16년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알게 된 수사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의혹을 받아 사법농단 수사팀의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한편 당시 법원에서는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에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양승태 키드'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과 별도로 성 부장판사는 앞서 대통령에서 탄핵된 박근혜 씨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과 관련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승태 키드와 얽힌 법관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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