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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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1 13:23:31

    - 기본 조직 규정 불과한 ‘대통령령’ 보완…국가 지원 및 방송대 사회적 책임, 설립 목적,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대학 설치 등 명시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서울시 종로구)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는 그 설치근거가 대통령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만 규정돼 있다. 기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방송대의 역할 및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방송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또한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어 학문의 연계 및 국내외 교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설립・운영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교육여건도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양질의 교육・연구환경 조성 및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같은 방송대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대학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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