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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 현장...환경문제 심각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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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8 15:40:53

    현장모습(사진=김성옥 기자)

    현장모습(사진=김성옥 기자)

    현장모습(사진=김성옥 기자)

    현장모습(사진=김성옥 기자)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세륜기 관리 제대로 안돼 환경오염 논란...도로변 안전불감증도 심각

    인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건립공사 과정 8일 오후 1시경 현장에서 반출중인 덤프차량들이 세륜기가 가동이 안돼서 토사를 도로까지 끌고 나와 도로가 비산먼지로 차량들이 지나가며 먼지를 휘날리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위 현장는 시행자가 인천시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양이며 감리자는 건원엔지니어링외 3개업체로 알려졌다.

    또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 22일 - 2019년 9월 12일로 되어 있다.

    현장 민원 이(54)모씨는 “관급공사에서 비산먼지에 신경을 안쓰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관리자들이 더 문제 이며 무슨 배짱으로 현장관리를 소홀이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전했다.

    남촌동 도매시장이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 세륜기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주변을 비산먼지의 천국으로 만드는가 하면, 도로변 안전불감증마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문제가 불거진 곳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건립공사이며인천시가 시행하고 한양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산먼지 유발이다. 건설공사 현장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빈번히 발생하는 까닭에 정부가 공사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대기오염 억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사다.   

    한 예로 다른 관급현장을 보면 공사시방서에 ‘수급인(00건설)은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고정 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세륜시설을 운영할 때 출구에 부직포 등을 포설해 세륜 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됐다. 

    하지만 남촌 현장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된 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겼지만 세륜기가 제대로 작동이 않됐다.

    특히 공사차량이 통행을 금한 출입구까지 드나드는 등 세륜을 하지 않은 공사차량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마구잡이로 현장 안팎을 통행했고 이로 인해 현장 주변은 ‘비산먼지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대기오염의 위험에 노출됐다.

    [후속기사 이어짐]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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