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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삭제·순위공표 금지 등 ‘체육계 미투 3법’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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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8 13:41:29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미혁 의원 “성과지상주의에 대한 변화 필요…체육계 미투, 성폭력 등 비리 근절 계기 돼야”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1조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을 개정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을 통한 연대감 향상 △공정한 스포츠 정신 등의 가치를 담도록 했다.

    또 그간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부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메달 목표를 발표하며 성적 지상주의를 주도했던 것을 감안해, 국가가 국제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요건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성폭력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처방보다 ‘메달로 평가하는 성과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체육활동의 목적 재정립에 대한 고민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을 담아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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