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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삼성물산 화재 오늘 결론…경비·화물 업체에 보상받을까?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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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8 09:24:36

    ▲ 지난 2015년 화재가 발생한 제일모직(現 삼성물산) 물류창고 화재 진화 후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015년 발생한 제일모직(現 삼성물산) 김포 통합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600억 원대 민사 소송 2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3일 삼성물산이 경비업체 S사 화물운송업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결과는 1심에서 10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인정한 후 1년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소송에서 제기된 주된 논점은 화재 피해 책임 주체가 누구이며 배상책임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6년 10월 소송 제기 당시 건물 관리업체 A사와 경비업체 S사, 화물운송업체 E사 모두에 책임을 물어 공동으로 손해액 중 일부인 100억 원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업체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A사로부터 경비 업무를 도급받은 S사와 방화 용의자인 화물 지입차주와 계약을 맺은 E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해 손해액 600억 원 중 60억 원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삼성물산은 일부 배상책임을 면책받은 S사와 E사에 대해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100억 원에서 손해액 전액인 600억 원으로 늘렸다. 결국, 화재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어느 업체에 얼마나 인정되는 지가 소송의 관건이 됐다.

    소송의 원인이 된 화재는 2015년 5월 25일, 화물 지입차주 김 모 씨의 방화에 의해 발생했다. 김 씨는 다량의 부탄가스와 인화성 물질을 담은 상자를 물류센터 여러 개 층에 운반한 뒤 아로마 향초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화재를 일으켰다. 당시 김 씨는 제일모직 의류매장의 폐점으로 운송 계약이 해지되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를 일으킨 김 씨는 숨졌고, 삼성물산은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2295억 원 상당의 재고 자산, 12억 원 상당의 유형 자산과 106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 손실 등을 포함해 총 2400억 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물산은 그중 보험회사로부터 180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600억 원대의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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