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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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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7 15:13:18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은 7일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하는 일명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 금융·교육·의료·문화 등의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 이러한 대도시 쏠림현상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다" 며 "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과 육성은 필수적인 사안이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인 금융도시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지원·김종회·유성엽·정동영·장정숙·천정배·장병완·조배숙·박주현·이춘석·정운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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