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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대통령, ‘딸 한국 요가 강사’ 인도 발언 때, 이미 해외 이주 상태”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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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7 13:32:52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사진= 연합뉴스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의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인도 순방 당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고 연설했을 때 이미 딸 다혜씨는 해외이주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께서 인도에 국빈 방문해 연설한 것은 7월 9일 오후7시 30분경이었다"며 "따님은 바로 다음날인 7월 10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7월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 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통상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은 배로 실어보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기 때문에 약 25일~30일 가량이 소요된다"며 "시기적으로 6월 중순에 출국했다면 5월 중순경에는 이삿짐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해 연설할 무렵 딸 문다혜씨는 해외 이주상태였다"며 "대통령께서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대통령께서 연설문에 담아 국민들에게 연설한 만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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