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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글로비스·모비스 일감 증여세 큰 혜택 어떻게?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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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7 10:13:11

    ▲현대차 정몽구 회장(왼쪽)과 정의선 부회장 © 현대차 제공

    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부는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며 증여세법을 손질했다. 그룹의 비상장사를 싼값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재벌가 내에 관행처럼 성행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친족 회사나 그룹 계열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내부거래 비율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뒤로 과세 인원이나 금액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안에 뒤늦게 끼워 넣은 단어 때문이었다.

    당시, 기재부는 수출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처음 입법 예고한 안에는 과세 대상 매출 범위에 제품만 포함됐지만, 나중에 확정된 안에서는 느닷없이 제품이 아닌 상품까지 추가된 것.

    이 작은 변화로 현대가는 막대한 혜택을 입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는 내부거래 비율이 한때 80%도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글로비스는 제조 회사가 아닌 유통·물류회사다보니 제품이 아닌 상품 거래액까지 인정되는 문구로 정 부회장은 막대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YTN이 입수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당시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238억 원 정도였지만, 이 조항에 힘입어 무려 208억 원가량을 감면받았다.

    글로비스의 해외 법인 거래가 늘면서 2014년 무렵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간 정 부회장이 냈어야 할 증여세는 무려 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2012년 부터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었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됐다.

    2011년 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이 30%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초과하는 15.2%의 매출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증여의제이익은 모비스 1분기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 초과분을 곱한 뒤 여기에 보유지분에서 한계보유비율 3%를 차감한 비율을 곱해서 계산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는 간접출자비율도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정 회장이 A회사에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A회사가 현대모비스에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간접출자 비율은 12%가 된다. 12%를 정 회장이 보유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증여의제이익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다.

    현대차그룹은 당시 대주주의 증여의제를 최대한 희석시키고자 공시 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모비스는 2011년까지 주요 매출처의 집계 방식을 모듈 부문에 한정하다가 2012년부터는 전 부문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현대ㆍ기아차가 모비스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11년 68.7%에서 2012년 1분기에는 53.6%로 뚝 떨어져 보이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당시 "투자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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