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65세 노인 5억원 규모 집 맡기면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까?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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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4 13:18:03

    ▲ 주택연금 ©연합뉴스

    65세 노인이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매월 주택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정답은 125만원이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월 그만큼을 연금으로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상품이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때까지 지급되므로 고령이 가입할수록 연금 지급액은 커진다.

    시가 5억 주택을 60세에 가입하면 연금 지급액이 103만3천원, 70세에 가입하면 153만2천원, 80세에 가입하면 244만1천원이다.

    시가 3억원 주택이라면 60세는 62만원, 70세 91만9천원, 80세 146만4천원이다.

    공사는 올해 3월 4일을 기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평균 1.5% 낮출 예정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데다 시장금리가 오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월수령액이 조정돼도 기존 가입자와 3월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적용받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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