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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올라온 억울한 법정분쟁 “인삼공사의 영세업체 죽이기”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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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1 15:15:57

    ‘정관장’으로 유명한 한국인삼공사가 영세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가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업체 죽이기’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평창군에서 산양삼 농사를 하고 있는 ‘동인발효삼’이라는 업체 관계자로 해당 업체는 1개의 상표등록과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게시글에서 청원자는 “특허청 확인결과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외에 ‘동인비’라는 화장품이 우리 ‘동인발효삼’과 같은 류에 분류돼 상표등록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측하고 있다”며, “공기업이 영세업체가 땀 흘려 쌓아 올린 이름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어른이 어린아이 사탕 뺏어먹기 식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 동인발효삼(왼쪽)과 정관장(오른쪽)

    하지만 청원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인삼공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엠블럼이다. 인삼공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정관장 상표에 대한 대응”이라며, “취소심판 청구는 회사의 재산인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동인발효삼 관계자도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삼공사가 제기한 소는 엠블럼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인삼공사 담당자에게 정관장과 유사한 엠블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에 문의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어렵게 정리해 제출한 상태”라며, “동네 전파사를 상대로 삼성이나 LG가 소송을 걸면 영업을 제대로할 수 있겠느냐”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동인발효삼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증빙서류와 함께 답변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상태이며, 심리종료는 2월, 최종판결은 4월 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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