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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 2천만원 보장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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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01 08:53:13

    대구시는 1일부터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를 입을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대구시장 공약사항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대구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포함)이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인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 2천만원이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에 공개 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5개 보험사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지 못해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주요 네거리 전광판, 대중교통 노선안내기, 120 달구벌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마련한 선진국형 안전보장제도이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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