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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법 이용해 급여 90%만 지급... 이정미 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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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31 18:11:52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한 점주가 거짓광고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편법을 이용해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30일 "인천의 한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을 채용한 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개월 동안 일할 인력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간 A씨는 점주와 3개월만 근무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점주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점주와 계약사항에 대해 사전협의한 A씨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문제는 A씨가 서명한 근로계약서 하단에 적혀있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시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음’ 항목이다.

    ▲ A씨가 서명한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자료)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시급의 90%만 지급받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해 결국 고용노동부에 직업안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구인광고와 달리 채용 후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이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1만3천여 가맹점 대부분이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올바른 급여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전부터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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