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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78개소 중개업소 허위 광고로 제재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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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31 10:41:26

    ▲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허위매물 신고처리 프로세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1년 전 보다 29% 증가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지난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 보다 약 29% 증가한 수치다.

    3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2078개소의 중개업소가 4185건의 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았다. 이는 1개의 중개업소당 2건의 페널티를 중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널티 건수는 1년 전(2627건) 대비 59% 증가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 수치는 총 91개소로 전년(21개소)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는 서울이 18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1865건으로 뒤를 이었다. 1년 전 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났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총 404건, 경기도 화성시 268건, 서울시 강남구 252건, 서울시 서초구 245건, 경기도 성남시 237건 등의 순이다.

    부동산 상승기에 허위매물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 신고는 10월 8926건으로 전월 대비 약 60% 대폭 감소한 데 이어 11월 6561건, 12월 5241건으로 3개월 연속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허위매물 신고가 급증했던 지난해 3분기(5만913건) 대비 지난해 4분기(2만728건)는 신고가 절반가량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과열양상을 띠었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량은 여전하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654건, 590건 접수됐으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신고 건수 상위권을 유지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제 차원에서 허위매물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신고자가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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