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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용산참사 막말논란’ 김석기 의원 징계안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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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31 09:49:13

    박주민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당시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대표 발의한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져야하고, 국회의원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이석기 국회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려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발언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김 의원 등 당시 경찰지휘부에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했다”며 “순직 경찰대원과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서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 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여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안은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및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종민, 김현권, 남인순, 박경미, 설훈, 신동근, 안호영, 윤준호, 어기구, 이인영, 이재정, 이철희, 정동영, 추혜선, 홍익표, 황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앞서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진압작전은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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