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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필 전 공영홈쇼핑 대표 검찰 송치…‘축산물 불법판매’ 혐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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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30 11:50:18

    ▲ 기타공공기관 공영홈쇼핑이 350억원에 달하는 축산물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사진=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이영필 전 대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축산물을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공영홈쇼핑은 출범 직후인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349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간에 공영홈쇼핑의 수장이었던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입건,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혐의는 식약처가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한 한우스테이크 모둠세트가 '해썹(HACCP)' 인증 제조사를 허위로 표기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신고주체는 대표이사"라며 "결과적으로 공영홈쇼핑은 영업 미신고 상태로 3년 가까이 수백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개국 당시에는 홈쇼핑이 직접 식육을 취급한 것이 아니어서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 이후 식육판매업 영업을 신고했다"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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