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부천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김성옥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1-29 18:18:41

    무료법률상담위원 위촉식(송유면 부시장(왼쪽)과 조영준 변호사)(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무료법률상담위원 30명을 위촉했다. 상담위원은 인천지방변호사회, 부천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천분회, 부천지역 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지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로 구성돼 있다. 임기 2년 동안 시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위원들(사진=부천시 제공)

    시는 민사, 형사, 상속, 노무, 세무, 부동산 등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72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해마다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료법률상담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시청 1층 민원과 내 무료법률 상담실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요일별 운영으로 월요일은 변호사, 화요일은 세무사, 수요일은 노무사, 목요일은 건축사, 금요일은 공인중개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상담 분야를 선택해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송유면 부시장에 따르면 “상담위원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상담을 통해 법률해석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는 물론 시정 수행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편익 증진과 고충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6759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