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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급여제도 알리는 서비스 시행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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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9 14:02:14

    ▲ LH는 진주중앙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 LH

    지난 28일부터 일주일간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의 주거안정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LH가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린다. LH는 지난 28일부터 일주일간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전국의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각오다.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물론 재래시장, 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아직 많다"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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