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임금체불 등 형사입건…“고의성은 없었다”


  • 신근호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1-28 13:56:49

    ▲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

    바디프랜드의 박상현 대표가 직원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바디프랜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 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바디프랜드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는 “연 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 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0.6억원에 불과했다”며 오히려 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바디프랜드는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6673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