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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상장 앞두고 '형사입건' 왜?...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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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7 19:59:45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 연합뉴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가 상장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탓에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디프랜드는 계산상 단순 착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떨어진 회사 평판탓에 회사측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또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직원 근무 여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매일경제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또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사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은 듯하다"며 "단순 계산상 오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많고 적다고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미지급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겠느냐"며 "회계상 오류인지 파악하고, 처분에 따라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된 바디프랜드가 회사 실태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인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박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일거에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인사위원회는 총 11명에 대해 징계(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를 단행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회사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단체 채팅방에서 외부인들에게 얘기한 것에 대한 징계였다"며 "실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당시 징계는 철회했지만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 회사 보안서약서 12조 `소셜미디어의 이용` 항목엔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겠으며, 또한 비실명으로도 회사 소속임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드러나는 이상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원들에게 회사 평판에 부정적인 어떠한 글도 게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내부고발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정애 의원은 "바디프랜드 사례는 집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속살을 보여준다"며 "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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