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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마련…“성폭력 지도자 퇴출”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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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5 11:38:37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김수민·권은희 공동위원장과 김삼화 위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민·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소속 김삼화·김수민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육계 성폭력은 메달이나 성적 중심 문화와 폐쇄적인 체육계 구조로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젊은 선수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이 밝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체육 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켜,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및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학원법도 개정해 학원 스포츠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을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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