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항공사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50억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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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5 10:33:46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지난해 11월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이른바 에어부산 사태와 같은 ‘타막딜레이’를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제2의 에어부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내 승객 대기시간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초과하면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대형항공사 50억원 이하, 소형항공사는 20억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 의무를 해야 하고,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뿐 아니라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더라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이번과 같은 타막 딜레이 상황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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